이용약관
이용약관 다운로드제 1 장 총 칙
- 제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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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은 주식회사 세종텔레콤(이하 “회사”이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시외전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2조 (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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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)에 따라 제정한 것입니다.
-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제3조 (용어의 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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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시외전화 서비스 :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정하는 통화권 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와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합니다)
- 이용 계약: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와 체결한 계약
- 서비스 이용자 : 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합니다)
- 서비스 이용권 : 이용자가 회사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권리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합니다)
- 단말기기 :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(구내 통신설비를 포함합니다)
- 가입자 :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통신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
- 사전선택 : 가입자가 사업자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시외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외전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것
- 번호이동 :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
- 별정통신사업자 :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
- 해제 : 회사와 계약신청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- 해지 : 회사의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- 스팸 :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- 불법 스팸 :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- 제4조(서비스의 종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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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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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비스
- 시외자동통화서비스 : 기업이나 가계고객이 직접 다이얼하여 시외전화를 하거나 팩스(FAX)를 이용하는 서비스
- 세종직통회선서비스(SEJONG-Direct) : 회사의 통신망 설비와 이용자가 지정하는 곳의 단말기기를 한국통신등의 공중전화망을 거치지 않고 전용회선(이하 “직접접속회선”이라 합니다)으로 연결하는 서비스
- 시외종합정보통신서비스(SEJONG-ISDN) : 디지털 통신망을 통합하여 음성, 데이터, 영상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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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환/지능망 부가서비스
- 제3자과금 서비스(Third Party Billing) : 미리 등록한 특정의 번호(자번호)에서 이용한 통화요금을 별도로 지정한 제3자(모번호)가 부담하는 서비스
- 가상사설망서비스(VPN) : 고객이 정한 번호체계로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하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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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 콜렉트 콜 서비스 : 특정 프리픽스(Prefix)를 이용한 콜렉트 콜을 착신가입자의 요금 대납 수락시에만 착신호를 연결하는 서비스
- 전화 승인 서비스 : 고객이 특정한 서비스(인터넷뱅킹등)에 가입하여 사전에 이용 동의 및 등록한 전화번호로 통화 연결하는 서비스로 요금은 서비스 이용자(사전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는 자)가 부담하는 서비스 - 카드 서비스 : 선불, 후불, 신용카드, 제휴카드 등 각종 카드로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
- 팩스전용서비스 (SEJONG e-fax) : 팩스 전용의 프리픽스를 이용,기본적인 팩스통화 및 동보 등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팩스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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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링구현 서비스
- 한가족 수신자 부담서비스 : 여러 개의 발신번호를 그룹으로 사전 등록하여 등록된 번호로부터 자신에게 걸려오는 시외전화 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
- 요금통합청구 서비스 : 고객이 미리 등록한 번호에서 이용한 통화요금을 특정전화번호로 일괄 청구하는 서비스
- 정액권 선택서비스 : 선택한 정액권 요금으로 일정 통화 가능 요금까지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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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부가서비스 :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시 기타 부수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
- 착신자과금서비스 : 서비스 이용자(발신자)가 080전화를 이용하고, 요금은 가입자(착신자)가 부담하는 국내구간 착신자과금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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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대표번호서비스 : 전국 어디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사전에 지정된 착신처로 호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다음의 4가지 종류가 있다.
- “단순 호전환 연결 일반형” 대표번호 서비스
- “음성인식형” 대표번호서비스
- 가상번호나 생활번호(차량·우편·주민·고객번호 등)와 결합된 “VPN형” 대표번호서비스
- “ARS 호스팅형” 대표번호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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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번호서비스 : 가입자의 여러 가지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이용시에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호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로서 다음의 5가지 종류가 있다
- “단순 호전환 연결 일반형” 개인번호서비스
- 음성인식 기능과 결합된 “음성 인식형” 개인번호서비스
- 가상번호나 생활번호(차량·우편·주민·고객번호 등)와 결합된 “VPN형” 개인번호서비스
- “ARS 호스팅형” 개인번호서비스
- 안심번호서비스 : 수신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임시의 가상번호에 실제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하여, 개인번호로 통화시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착신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
- 음성포탈 대표번호 서비스 : 음성포털 대표번호 서비스는 체인화된 지역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업종별로 나뉘어져 있는 전화번호를 한 번호로 통합하고, 사용자가 통합된 번호를 사용하여 필요한 업종과 연결을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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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 레터링 서비스(Sejong Lettering Service) : 세종직통회선서비스 및 세종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고객 중 수신자에게 발신자가 지정한 문구를 착신 단말기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
(단, 발신자 지정문구는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고객의 상호, 브랜드, 가입자 실명에 한하여 16Byte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수신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는 등록이 제한 됨) - 다자간 컨퍼런스 서비스 : 주최자가 전화를 통해 2인 이상의 회의를 주최하고 최초 주최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
- 스마트컨퍼런스 서비스 : 국내/외 원격지에 있는 다수 인원이 전화로 회의할 수 있는 서비스
- 결제호 처리 서비스 : 신용카드(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포함)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 전용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 결제대행 업체간 전용통화(결제호)를 제공하는 서비스
- 전화비즈링서비스 : 세종텔레콤의 대표번호서비스 및 개인번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화발신자에게 통화 연결음 대신 광고 및 홍보내용을 자동 송출하는 서비스
- 전화알림멘트서비스 : 세종텔레콤의 대표번호서비스 및 개인번호서비스를 이용하 는 고객에게 전화 유입경로를 안내해주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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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형 SMS/MMS 서비스 : 지능망서비스 번호에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(SMS/MMS) 기능을 연동하여 문자, 이미지 등을 송/수신하고,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
대상 지능망 서비스 번호 : 전국대표번호(1688, 1666), 개인번호(050), 착신자과금서비스(080), 음성포털 대표번호(1685), 전화정보서비스(060)
- 단, 지능형MMS서비스는 전국대표번호만 이용가능
- 가입대상 : SMS/MMS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세종텔레콤의 지능망서비스 번호에 가입한 후, 자체설비 또는 세종텔레콤의 SMS/MMS 연동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능망 번호에 메시지 송/수신 기능을 연동하려는 지능망서비스 가입자
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부가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합니다.
- BMS 부가서비스 : 당사 지능망 서비스(전국대표번호, 착신자과금서비스)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, 해당 번호로 발신한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미리 설정한 문자메시지가(SMS, MMS 등) 발송되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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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비스
- 제5조 (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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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.
제 2 장 이용 계약
제1절 통 칙
- 제6조 (계약단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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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가입계약은 1가입 계약당 1인으로 합니다.
- 제7조 (일반전화에 의한 이용계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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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통신의 일반전화가입자 등 국내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가 회사의 시외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 회사와도 각각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.
- 제8조 (회사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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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사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, 운영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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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.
-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: 1688-1000 -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,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 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제9조 (이용자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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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,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, 철거,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할 수 없으며, 설비를 망실, 훼손한 경우 보충, 수리,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이용자는 전기통신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이용자는 비밀번호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하며, 부주의로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. 다만, 비밀번호의 유출, 후불제 통화카드의 분실 등에 있어 이를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통화요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국내 다른 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아 요금 청구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용자가 회사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정보에 의합니다.
- 제7항에 따라 국내 다른 통신사업자와 회사간의 가입자 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.
-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합니다.
- 제10조 (이용번호의 부여 및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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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가서비스 이용에 이용자별 번호가 필요한 경우, 승낙 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신청자가 선택하게 합니다.
- 이용자는 부득이하게 번호변경이 필요한 경우 번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 시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개월 동안 일 평균 1건 미만의 이용통화량이 발생한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통지의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에는 부여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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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서비스 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부여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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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는 등급을 정하여 구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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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등급 기준 : 1688
번호등급 번호유형 최저회선수 0 XXXX, 000X, 00X0, 0X00, X000, 00XX, XX00, XXX0, 기타(0114, 0112, 0119, 0645, 1004, 1234, 1472, 1688, 2424, 2580, 3651, 4989, 8282, 8255) 국번호와 가입자번호가 동일한 번호 150회선 1 X0X0, XYXY, XXYY 50회선 2 X00X, 0X0X, 0XX0, 0XXX, XXOX, XY00, X0XX, XXXY, XXYX , XYXX, XYYY, 00XY, 0XY0, X00Y, 0XXY, X0Y0, XXY0, XY82, WXYZ(W<X<Y<Z), ZYXW(Z>Y>X>W), 기타(8224, 8524, 2472, 2485, 2482, 7942, 1404, 1109) 15회선 3 상기 외 번호 1회선
※ '국번호와 가입자번호가 동일한 번호'를 제외한 번호이동 번호는 1666 번호등급기준을 따릅니다. -
번호등급 기준 : 1666
번호등급 번호유형 최저회선수 0 XXXX(X=0~9), X000(X=1~9), X114(X=0~9), 기타(1666,1004,8585,0119) 270회선 1 000X, 00XX, XX00, XXX0,1X00(X=2~9), 기타(0112,1234,8572,1472,7979,9494,8282,8272,2580,3651,4989) 100회선 2 X0X0, 0X0X, 00X0, 0X00, XYXY, XXYY, X119,X00X, X666(X=2~5,7~9),기타(8255,8555,1777) 35회선 3 00X0, X00X, 0XX0, 0XXX, XXOX, XY00, X0XX,XXXY,XYYY, XXYX , XYXX, 00XY, 0XY0,0X0Y, X00Y, 0XXY, X0Y0, XXY0, XY82, WXYZ(W<X<Y<Z), ZYXW(Z>Y>X>W), 기타(2482, 7942,1357,7890,2468) 10회선 4 상기 외 번호 1회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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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등급 기준 : 1688
- 이용신청자가 번호등급에 해당하는 최저 회선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번호를 부여합니다.
- 이용신청자가 번호 신청시 해당 등급 내 번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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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는 등급을 정하여 구분합니다.
- 번호 부여 후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착신회선이 번호 등급별 최저 회선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번호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용자가 기준 회선수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 번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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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별정사업자의 080 회선증설금지 , 재계약금지, 직권해지 및 이용정지등의 제제조치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
- 080 별정통신사업자가 080회선을 세종텔레콤과 협의 없이 제 3의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재임대 또는 공동 사용한 경우
- 080 별정사업자가 정보통신부 또는 체신청으로부터 임대, 공동사용, 재판매 등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
- 080회선을 사용하는 선불카드 사업시 발행규모, 회선용량, 이용약관 등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세종텔레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.
제 2 절 청약 및 승낙
- 제11조 (청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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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외전화서비스 등 제4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<별표2>와 같이 구비하여 직접 또는 E-mail, FAX 등의 방식으로 세종텔레콤에 청약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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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의 통신망에 연동하여 별정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청약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도의 설비 이용 및 통신망연동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.
- 이용교환기 및 회선설비용량이 명시된 통신망구성도
-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
-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관련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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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모집 등 회사의 영업행위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
- 별정통신이용약관
- 별정통신사업계획서
-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관련서류
-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가 요금납부책임자에게 청구할 요금채권을 인수하여 재과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제1항 내지 제4항의 청약 및 계약체결 요청은 승낙이전에 변경 또는 철회 할 수 있습니다.
- 제12조 (승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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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이용신청이 서비스 별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. 단,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체결 완료를 승낙으로 봅니다.
-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자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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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접속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.
- 개통예정일
- 승낙회선수
- 이용자의 권리의무
- 고장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요금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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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체결 요청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승낙합니다.
- 통신망 연동에 필요한 회사의 교환기를 개방하는 원칙
- 통신망 연동을 위해 회사의 설비를 개조하는 경우에 비용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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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체결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승낙합니다.
- 가입자모집 대상범위 및 재과금 대상범위는 회사와 별도 협의하여 정함
- 회사로부터 취득한 기술, 계약자, 영업에 관한 정보 및 통신내역 등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 유출하는 행위금지
- 기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조건
- 제13조 (승낙의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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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회사는 해당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.
-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신청자가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요금 등의 체납상태인 경우
- 회사 카드의 위조, 변조 등 불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
-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,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,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,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
- 단말기기 설치장소가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
-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,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
-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. 단,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.
- 5회선 이상의 다량 회선을 신청 받는 경우
- 회사는 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의 계약체결요청이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승낙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그 사유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.
-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청약을 승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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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회사는 해당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.
- 제14조 (계약사항의 열람·증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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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,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제 3 절 설치 및 개통
- 제15조 (단말기기 등의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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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2조(승낙)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사람은 제15조(개통)의 규정에 의한 개통 예정일 이전에 자신의 부담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적합한 단말기기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 또는 대여하는 단말기기는 회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.
- 단말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적법한 건출물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
- 통신망 연동에 관한 계약체결을 완료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회사 교환기와 연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분계점은 회사 교환기에 접속된 최초의 회선 분배반으로 합니다.
- 제16조 (개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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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제12조(승낙)의 규정에 의해 직접접속회선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 다만, 회선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직접접속회선서비스 이용신청자는 개통예정일 5일전까지 개통의 연기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이 경우에 이용신청자와 협의하여 개통일을 다시 정합니다.
- 직접접속회선서비스 개통일은 개통점검 후 통화가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계약상의 이용희망일로 합니다. 다만, 이용희망일 내에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개통 가능한 시기를 통보합니다.
제 4 절 계약의 변경 등
- 제17조 (계약 내용의 변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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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가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제12조(승낙), 제13조(승낙의 제한), 제15조 (단말기기 등의 설치), 제16조(개통)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- 제18조 (이용권의 양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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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권은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,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제19조 (이용자 지위의 승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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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, 합병, 분할, 영업양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가서비스 이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,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18조(이용권의 양도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나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.
- 제20조 (개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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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와 가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개명 등에 의하여 명의가 변경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
-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통지를 하지 않아 회사가 케이티 등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제21조 (계약의 해제 및 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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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단,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체결한 해당 계약기준에 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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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텔레콤은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
- 이용 정지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없애지 아니한 경우
- 직접접속회선 등 회사가 제공 또는 대여한 설비의 점검을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법사항을 은폐한 경우
- 요금감면의 부적격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경우
-
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-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하는 경우
-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,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
-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
-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 회선 수를 초과하여 상기 1~5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될 경우, 회사는 이용자 명의의 전체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제27조제2항제7호에 해당되고,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(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)
-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승낙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, 주민번호(법인·사업자등록번호), 전화번호,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.
제 3 장 서비스 이용
- 제22조 (카드 서비스)
-
-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세종선불카드 : 회사가 발행한 카드로서 고객이 사전에 구입하여 시외전화를 사용하고, 이용요금은 이용시 자동으로 카드에서 감액되는 카드
- 세종후불카드 : 회사에서 발행한 카드로서 시외전화 이용 후 사전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요금이 청구되는 카드
- 세종제휴카드 : 타 업종 또는 타사업자와 제휴하여 회사가 발행한 카드로서 세종카드 번호를 사용하여 시외전화를 이용한 후 사전에 지정한 전화번호로 요금이 청구되는 카드
- 세종신용카드 : 회사와 제휴한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번호를 사용하여 시외전화를 이용한 후 사전에 지정한 카드번호 결제계좌로 요금이 청구되는 카드
-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. 단, 계약자가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기간연장을 요구할 경우 1년 단위로 발행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세종후불카드, 세종제휴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하거나,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합니다.
-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제23조 (제3자과금 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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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의 모번호에 대하여 자번호는 10개 이내로 합니다.
- 제24조 (시외종합정보통신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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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외종합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본접속서비스(BRI) : 1개의 회선으로 2개의 B채널(64 Kbps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) 과 1개의 D16채널(16Kbps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) 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
- 일차군접속서비스(PRI) : 1개의 회선으로 30개의 B채널과 1개의 D64채널(64Kbps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)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
- 제25조 (결제호처리 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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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호처리 서비스의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본 서비스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 받아 제공하는 가입형 서비스 입니다.
- 본 서비스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 대행업체간 이루어지는 신용카드, 현금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호에 한정하여 제공합니다.
- 상기 2항의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시 회사는 해당 번호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 또는 가입 해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
-
결제호처리 서비스는 회사가 부여한 전용번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, 가입자는 신청접수 시 희망하는 번호 또는 회사가 부여하는 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전용번호 : 1639-7000~7999 (1천개)
- 제26조 (이용내역의 열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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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서비스 이용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이용내역의 열람, 복사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 4 장 서비스 이용정지 등
- 제27조 (이용정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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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(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로 합니다)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에 관한 요금,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최초 납기일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
- 회사가 설치 또는 대여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, 철거, 변경,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경우
- 단말기기를 정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
-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숨긴 경우
-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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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(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)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, 제7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(공휴일, 토요일 제외) 통지합니다.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.
-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
-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
-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
-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
-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
-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,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,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(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)
-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 회선 수를 초과하여 상기 1~7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될 경우, 회사는 이용자 명의의 전체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제 1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정지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단, 제2항제7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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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(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로 합니다)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제28조 (이용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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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국가비상사태,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때에 회사는 이용제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공시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하거나 사전 윤리심의를 받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제29조 (일시이용중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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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는 부가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중단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이용중인 번호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휴지처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.
- 제30조 (카드통화서비스의 이용정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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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발행한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카드통화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,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토록 합니다.
- 비밀번호를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
- 통화권이 상이한 지역에서 동일카드번호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
- 그 밖에 정상적인 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
제 5 장 요 금
제 1 절 통 칙
- 제31조 (과금거리의 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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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금산정을 위한 거리(이하 “과금거리”라 합니다)는 과금기점 상호간의 직선거리로 합니다.
- 과금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로 하며 1킬로미터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.
- 제1항의 과금기점 및 관할구역, 과금거리는 케이티가 정하여 공시한 내용을 준용합니다.
- 제32조 (이용시간의 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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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발신인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할 때까지로 합니다.
- 서비스의 이용시간 중에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.
- 수신인 측의 부재중 응답장치에 접속되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.
- 제33조 (요금의 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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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(이하 “요금월”이라 합니다)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및 적용방법(감면 및 할인포함)은 별표1과 같습니다.
- 이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요금(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)의 계산결과가 1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.
-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가입자 모집 등 회사의 영업행위를 대행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의 적정한 범위 내 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세종선불카드의 요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 발행된 선불카드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합니다.
- 제34조 (최저이용료의 계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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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저이용료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월간 실사용요금이 최저 이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합니다.
-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의 개시, 해지, 이용정지, 이용제한, 일시이용중단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월 요금은 실사용 요금을 적용합니다.
- 제35조 (부가서비스 요금의 계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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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가서비스 요금의 요율 및 적용방법은 별표1과 같습니다.
-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의 개시, 해지, 이용정지, 일시이용중단등이 있는 경우 당해 월 요금은 실사용 요금을 적용합니다.
- 제36조 (요금감면의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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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합니다.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(111, 112, 113 등)
-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,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(이하 “보도용 전화”라 합니다)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·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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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용 전화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기관의 전화로서 케이티 등으로부터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합니다. 다만, 케이티 등이 보도용전화로 지정하고 있는 전화는 회사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신문사 :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사 및 주간신문사로서 본사, 지사, 총국 및 지국이 없는 군 단위 1개 보급소
- 통신사 :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통신사 및 동 지사
- 방송국 :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방송국(특수방송 포함)으로서 본사, 동 지사, 동 중계소 및 동 분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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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·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금을 감면합니다. 다만, 케이티 등이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전화(팩스)는 회사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·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
- 초·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
-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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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.)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
-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
- 질병,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
-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
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·19민주혁명회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·18자유상이자
-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중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
- 이용자는 지정사유가 해소, 변경되는 즉시 회사에게 알려야 하며, 회사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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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합니다.
- 제37조 (통화중단의 취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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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통화중단이 있었던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중단의 통지를 받은 통화의 통화시간을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합니다.
제 2 절 요금의 청구
- 제38조 (요금의 납부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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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요금납부 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. 다만, 요금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금납부청구서가 요금납부 책임자,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제39조 (요금의 통합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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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회선이상의 전화번호에서 발생한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합니다.
- 제40조 (요금의 즉시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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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구일 이전이라 일정기간의 요금을 계산하여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즉시라 함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요금납부청구서를 발부함을 뜻합니다.
- 제41조 (이의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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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조사결과 요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, 기 납부 요금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, 납부되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납기일을 재지정하여 조정된 요금의 납부청구서를 발송합니다.
- 제42조 (소멸시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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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의 납부청구는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. 다만, 부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요금,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 3 절 요금의 납부
- 제43조 (요금의 납부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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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금의 납부책임은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의 이용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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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호의 요금납부책임자는 1차 납부의무를 지고, 이용자는 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.
- 제3자 과금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요금납부책임자
- 자동납부하는 경우의 자동납부약정자
- 이용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요금납부각서를 제출한 경우의 요금납부각서인
-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지침에서 정하는 요금납부책임자
-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회사와 요금채권인수계약을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자는 그 요금에 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.
-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계약자는 그 요금에 대한 납부책임이 없으며, 이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회사가 요금의 청구 및 수납업무에 필요로 하는 정보 (이하”과금수납정보”라 합니다)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회사는 이용자가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과금수납정보를 제공받아 요금의 청구 및 수납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제44조 (요금의 납기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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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요금의 납기일 및 납부장소를 정하여 요금납부 청구서에 기재합니다.
- 제45조 (사전납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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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금납부책임자는 회사에 신청하여 요금이 청구되기 전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납부할 금액은 최근 3월간의 요금을 평균한 1월분 이상으로 하며, 회사는 이 금액을 요금 확정 월에 정산처리 합니다.
제 4 절 요금의 반환(
- 제46조 (요금의 반환 및 체납요금의 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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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거나, 사전납부 금액의 정산 또는 요금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반환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반환합니다. 다만, 요금을 반환 받을 사람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
- 요금을 반환 받는 사람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.
-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요금을 체납하여 최초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그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
회사는 선불카드 계약자가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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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 내 카드
- 권면액 1만원 이하 : 표시된 금액 중 80%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
- 권면액 1만원 초과 : 표시된 금액 중 60%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
- 사용잔액 : 판매가격×미사용잔액÷카드표면에 표시된 사용가능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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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경과 1회 이상 사용카드
- 환불기준 : 사용잔액의 90% 환불
- 사용잔액 : 판매가격×미사용잔액÷카드표면에 표시된 사용가능금액
- 유효기간경과 미사용카드 : 판매가격의 90%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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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 내 카드
- 제47조 (요금사전납부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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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사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할 금액에서 2%를 익월 청구할 금액에서 할인하여 청구합니다.
- 제48조 (가산금의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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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납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미납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.
제 6 장 사전선택
- 제49조 (신규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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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규로 전화를 신청하려는 자가 시외전화사업자를 회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화국 등 취급국에 신청합니다.
- 제1항의 신청 시 해당 전화국 등 취급국이 지정한 신청서에 표시된 시외전화사업자를 회사로 선택 지정합니다.
- 제50조 (변경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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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자는 최근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사로 시외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화이용권의 양도·승계시는 9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시외전화변경등록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합니다) : 회사가 정한 신청서식 사용
- 신청인의 자격 및 요건 : 가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,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 또는 인감 날인
- 신청서의 제출 :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·전화·팩시밀리로 제출
- 명의의 전화를 사실상 사용하는 자가 변경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전화명의 변경에 관한 신청접수를 대행하여 해당 변경등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로의 시외전화사업자 변경등록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변경희망일에 이루어지고, 변경등록센터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. 단, 변경희망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, 회사가 해당 변경등록센터에 변경등록을 요청한 날로부터 3일째에 변경 등록됩니다.
- 가입자는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가입자는 제5항의 변경등록수수료를 케이티 정기요금청구서로 납부하거나 또는 회사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제5항의 변경등록수수료는 가입자와의 별도계약을 통해 회사에서 대납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계약내용 미이행시는 대납금액을 가입자에게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가입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 내용 이행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납금액을 재청구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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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자는 최근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사로 시외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화이용권의 양도·승계시는 9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 7장 번호이동
- 제 51조 (번호이동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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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타사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번호이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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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한 번호는 080착신과금서비스번호,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이며 그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루어집니다.
- 번호이동 신청 : 서비스 별 번호이동 신청 지정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 관리센터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직접방문, 전화, 우편, 인터넷,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법인, 단체의 경우에는 직접방문, 우편, 팩스로 신청할 수 있음
- 신청인의 자격 및 요건 : 개인인 경우 가입자와 그 배우자,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법인,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, 단 법인,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직인 또는 법인인감 날인
- 가입자가 신청한 번호이동 등록은 관리센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- 가입자는 번호이동 등록 시 번호이동 처리비용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. 단, 회사가 본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으며, 가입자가 계약내용 미 이행 시에는 대납금액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가입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 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납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 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.
- 번호이동성 이용고객은 최근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개통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, 번호이동 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번호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따릅니다.
제 8 장 보 칙
- 제52조 (손해배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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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 (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)로부터 계속 18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그 손해가 전시사변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자가 납부한 최근 3월분 요금의 일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.
- 제2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제53조(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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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및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거나 재가입 방지를 위하여 성명, 주민번호(법인ㆍ사업자 등록번호), 전화번호,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
- 제54조(불완료호 차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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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불완료 즉, ‘원링(One-Ring)’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,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해당번호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제 9 장 발신번호 조작방지
- 제55조(발신번호 변작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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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단,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,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-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,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합니다.
- 제56조(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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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.
-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
-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
-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21조(계약의 해제 및 해지)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제57조(이용중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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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즉시(전체 또는 일부) 중지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
-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
-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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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즉시(전체 또는 일부) 중지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제58조(계약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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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- 제59조(고객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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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제60조(사업자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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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, 미래창조과학부, 한국인터넷진흥원,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.